
당선 이력
3건학력·경력
[학 력] 김해동광초등학교 졸업 김해중학교 졸업 김해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 력] 제22대 국회의원(4선, 경남 김해시갑)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육군 법무감(준장) (前) 고등군사법원 법원장 (前)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장 (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前)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前) 제19,20,21대 국회의원 (前)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장(2020.05.29.~08.29) (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前)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2, 2014, 2015, 2017년, 2018년) (前)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 (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前)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前)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前)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약력
4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제20대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제19대 민주통합당 경남 김해시갑
위원회 소속
20건대표발의 법안
181건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 내 동네 의원 공약에 실천 여부를 평가하려면 동네 인증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인증표결 요약
3,835건3,203
찬성
22
반대
43
기권
567
불참
표결 기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2인)
찬성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찬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
찬성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1인)
찬성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1인)
불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2인)
찬성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찬성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찬성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불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찬성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찬성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찬성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찬성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찬성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찬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찬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32인)
찬성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찬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찬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찬성겸직 결정 내역
2건(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 운영위원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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