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2건학력·경력
[경력] ▶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 ▶ (전) 천안시 고문변호사 ▶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 ▶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ㆍ가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청년위원회 위원장 ▶ (전) 북일장학문화재단 이사 ▶ (전) 충남연구원 이사 ▶ (전) 청룡적십자사봉사회 회원 ▶ (전)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판정위원회 위원 ▶ (전) 천안청년회의소 감사 ▶ (전) 천안청년100인회 감사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 한양대 법학과 졸업 ▶ 천안 신안초(13회) 졸업 ▶ 천안 천성중(19회) 졸업 ▶ 북일고(13회) 졸업
약력
2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위원회 소속
8건대표발의 법안
201건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200건만 표시됩니다 (전체 201건)
선거 공약
1건📍 내 동네 의원 공약에 실천 여부를 평가하려면 동네 인증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인증표결 요약
3,835건3,518
찬성
4
반대
10
기권
303
불참
표결 기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2인)
찬성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찬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
찬성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1인)
찬성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1인)
찬성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2인)
찬성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찬성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찬성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찬성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찬성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찬성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찬성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찬성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찬성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찬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찬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32인)
찬성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찬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찬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찬성겸직 결정 내역
4건(사)국학원
고문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충청남도자율방범 연합회
자문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천안시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불당2동자율방범대
자문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단법인 국학원
고문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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